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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2779
건조물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대학교 중앙 2열람실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열람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범행 장소방법이 같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이외에는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특히 원심판결 선고 후 누나 집에 지내면서 전기 작업공으로 취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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