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41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1. 00:2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앞 이면도로에 주차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100만원 상당의 E 체어맨 승용차를 F의 렉카차를 불러 약 2킬로미터 떨어진 범안삼거리 대로변으로 견인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 처벌받은 절도 범행의 대상이 주로 자동차로 이 사건과 동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은 가환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