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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5 2014고단99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12: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대학교 중앙 2열람실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열람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9. 30.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 당일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범행만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위와 같은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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