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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6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 징역 3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일부 피해품은 가환부된 점, 이 사건 물품대금 사기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PC방을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교회 등에 침입하여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일부 사기 범행과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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