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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3고단5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9. 0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사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 옆 틈 사이로 침입한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위 사찰 공양실로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공양실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2,000원을 가지고 가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사찰 F의 창문을 통하여 F 안에 있던 불전함을 꺼낸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전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원을 가지고 가고, 위 사찰 사무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보시함에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이미 징역 3월의 형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이 현재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공사 전문업체에 취업하여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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