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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453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06.13. 01:00경 인천시 계양구 B건물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호프' 내에서, 술과 안주를 취식한 후 C로부터 그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C과 그 아내 E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보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006년 이종 벌금 1회(50만 원) 외에는 아무 전력이 없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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