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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17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4. 16:2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여자 중학교 정문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걸어가던 위 학교 학생인 D( 여, 15세) 과 E( 여, 14세) 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B에 있는 F 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위 학생들을 따라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여학생들이 오가는 학교 앞 길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나쁘지만,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가 보이도록 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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