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02 2015고단831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9. 14: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놀이터에서, 다수인들이 공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치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 자필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