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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803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20:10 ~20 :40 경 용인에서 강남방향으로 운행하는 B 광역버스 내에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첨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이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및 2014년 공연 음란죄에 따른 각 벌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첨 부 동영상 CD에서 보이는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금주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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