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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3 2015고단203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15:55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99 지하철 수인선 송도역 내부의 2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및 소변기 앞에서 하의를 완전히 탈의한 채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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