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19 2015고단265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 05:20경 서울 강남구 C 노상에서 지나가던 D(여, 22세), E(여, 27세)를 보고 따라가다 그들을 앞지른 후 “짠!”이라고 말하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여성 1, 2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