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자부품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1999. 9. 25.경 프랑스 소재 I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위 회사 상품인 G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는 G을 수입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G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만 소재 J(이하 ‘J’라 한다)의 K이 G과 외양상 차이가 없자 K을 수입한 후 K 라벨을 떼어낸 다음 인쇄업체를 통해 임의로 제작한 G 라벨을 부착하여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08. 1.경 J의 한국지사인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에 입사한 후 제3영업부에서 K 영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04. 11. 24.경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던 H 사무실에서, 수입한 K의 라벨을 떼어낸 다음 G 라벨을 부착한 후 마치 위 제품이 G인 것처럼 피해업체인 N에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업체로부터 같은 날 G 판매대금 명목으로 148,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업체들로부터 합계 1,330,962,678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4. 11. 24.경부터 2014. 7. 10.경까지 H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4회에 걸쳐 K에 G 라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