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경기 양평군 B 사업장내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D'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섬유에 붙은 털, 먼지 등을 제거해 주는 ‘E’ 상품과 제품의 규격과 모양이 유사하고, 구성이 동일한 ‘F’ 상품을 G 등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판매하였다.
2.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 ‘E 영상저작물’을 피해자의 허락없이 캡처하여 위 저작물이 마치 피고인이 제작한 영상 광고물인 것처럼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 게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제판매계약서
1. 인터넷쇼핑몰캡쳐화면(I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저작권등록자료
1. 광고(정품)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타인의 상품 사칭 판매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