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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06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마켓에서 ‘C’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실제 제조사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임에도 그 제조사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 표시한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 바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타인의 상품 사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마켓에서 ‘C’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실제 제조사는 D임에도 그 제조사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B으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B에서 제조한 것처럼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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