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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4 2019고정95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 소재 “D”라는 상호의 가구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6. 26.경 위 가구판매점에서 주식회사 E이 이탈리아 소재 F의 G 원단으로 제작한 H 소파를 매장에 전시하면서, 마치 위 소파가 포르투갈 소재 I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을 체결한 “J/K”가 I로부터 수입한 G 원단으로 제작된 것처럼 위 소파에 “J”, “J”, “I” 등 J/K, I의 상호, 상품표지와 “포르투갈 원산지가 확인된 정품 G에서 I의 놀라운 기술력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이태리의 I G도 같은 제품 I과 I 같은 기업 그것은 정품 G가 아닙니다. 정품 G는 오직 J에서 인증하며, 전량 포르투갈에서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유럽산으로 둔갑한 이미테이션 G에 기능성패브릭 시장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고객님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을 당부드립니다”라는 글이 표시된 태그를 부착하여 진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또는 상품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가구판매점에서, 사실은 그곳에 전시된 G 원단의 H 소파가 J/K이 I로부터 수입한 G 원단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J/K, I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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