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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고정121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금정구 C에서 금형제조, 기계제작, 사출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대표이사이며, D은 자동차, 항공기 등의 3D 설계 프로그램인 E에 대한 저작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9. 7.경까지 주식회사 B의 인터넷 홈페이지(F)에 ‘연구개발사업부는 최첨단 설계장비인 E로 독자적인 설계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시험평가 등의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는 내용을 게재하고, 부설연구소 업무전경 사진 하단에 로고를 게시하였으나, 실제로 B은 G㈜라는 국내업체가 개발한 H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금형을 설계하고 있을 뿐 D이 저작권과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E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품 광고에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및 표지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항고이유서 첨부2,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한국상공사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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