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ㆍ반포 또는 수입ㆍ수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9.경부터 2012. 7. 16.경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G마켓에서 ‘C’을 판매하면서 위 제품의 실제 제조사는 ‘주식회사 D’임에도 그 제조사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으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B에서 제조한 것처럼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여 상품을 판매하였다.
검사는 2013. 5. 28.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이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바목의 적용을 구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2.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사칭(詐稱)’이라 함은 이름, 직업, 지위 등을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말하는바, 일반적인 언어의 용법상 ‘무엇’을 사칭한다
함은 그 무엇이 아님에도 무엇인 것처럼 거짓으로 속여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을 사칭한다’는 것은 공무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