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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249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9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400...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7. 13.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서구 F 건물1층에 있는 위 컴퓨터 수리점에서, 사행성 게임장에 제공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황금성", "올쌈바", "해녀", "고래신" 등 게임물의 원본 프로그램을 외장하드 및 USB(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에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6. 25.경 대전 유성구 G 지상3층 H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양자강" 게임기 60대를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고래신"으로 개조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아 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고래신" 게임물 프로그램을 위 양자강 게임기 60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인 “고래신” 게임기를 판매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사행행위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게임랜드에 1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래신" 게임기 40대를 판매하였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2014. 7. ~ 8.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게임장에 대금 12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래신" 게임기 40대를 판매하였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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