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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7 2014고단3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제공, 환전의 점 피고인은 거제시 E 지하 1층에서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0.부터 2014. 3. 4. 14: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등급분류 미필 게임기 보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이를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거제시 F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1대, 물고기 게임기 2대를 보관하였다.

다. C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에 대한 방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C가 등급분류 거부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환전 영업을 하리라는 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4. 3. 10. 거제시 F 지하 1층에서 C로부터 25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제나항 기재 게임기 총 13대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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