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9. 19:10경까지 부산 남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⑴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9. 19:10경까지 위 장소에서 부산남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9. 19: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3.경부터 같은 달
9. 19:10경까지 부산 남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 10,000원을 넣고 위 야마토 게임기를 작동시켜 숫자나 그림이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따른 점수가 올라가고 5,000점당 1개의 책갈피가 나오도록 하며, 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야마토 게임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야마토 게임기를 설치한 오락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