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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고단27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제5호(대전지방검찰청 2014압제1099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58] 피고인은 2014. 7. 14.경부터 2014. 7. 21.경까지 대전 서구 C 5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여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2014고단3605]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전 서구 D빌딩 3층에서 E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95]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96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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