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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28 2013고단381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를 각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818]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8. 10:00경 대전 서구 F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5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4.경부터 같은 달 10. 15:40경까지 제1.가.

항 기재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24.경부터 같은 달 26. 17:00경까지 대전 서구 G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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