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와이드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마을 앞 도로를 화동면소재지 방면에서 반곡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마을로 진입하는 지선길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술에 취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도로가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복구비 약 2,189,560원 상당이 들도록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