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0. 1. 11:55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인 D 봉고3 화물차가 시정되지 아니하고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E 앞 도로를 같은 면 F 방면에서 G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는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의 피해자 진도군이 관리하는 교통시설물을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식수된 가로수와 피해자 한국전력 진도지사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위 화물차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H, 47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교통시설물을 손괴하고, 수리비 2,0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전신주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1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