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4:10경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구산리에 있는 구림면사무소 부근 도로를 구산삼거리 쪽에서 구림면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에서 이탈하여 전방 우측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 순창지사 소유인 전신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한국전력 순창지사의 전신주를 수리비 7,813,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14:10경 전북 순창군 구림면 구산리에 있는 마흥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림면사무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구간에서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라이노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고객부담금 산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