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구천면 소호4리 마을 입구 앞길을 안계면 쪽에서 소호4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있는 전신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전신주를 수리비 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즉시 정지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자이고, 모친을 모시면서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