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22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18:1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선산읍 화조리 조남로 3길 4-3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독동리 방면에서 같은 읍 소재 선산터미널 방면으로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독동리 마을로 들어가는 길이어서 도로가에 보행자가 자주 출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 중 담배에 불을 붙이는 등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양쪽 앞 바퀴 부분으로 술에 취해 도로 바닥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 D(72세)의 온몸을 역과한 후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바닥에 매단 채 약 50m 가량을 진행하다가 위 조남로 3길 4-3 지점에서 우회전하여 약 250m 가량을 더 진행하다가 위 조남로 3길 24 지점에 이르러 다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가 땅바닥에 떨어졌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위 화물차를 우회전하여 출발시켜 위 화물차의 양쪽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후두부 열창, 갈비뼈 골절, 우측 팔 골절, 우측 다리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3고단487 피고인은 2010. 5. 27. 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