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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용 트렉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3:40경 위 트렉터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를 석곡사거리 방면에서 연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방향에 따라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연정리 방면에서 석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위 트렉터의 로우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전면부로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밀성가스테크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9,976,944원, 피해자 주식회사 KT 소유의 광케이블을 복구비 약 803,000원,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복구비 약 6,042,19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진단서(G), 응급실임상기록(G)

1. 견적서(F)

1. 공사원가계산서, KT 도면

1. 배전공사예산서, 한전 도면, 한전 공문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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