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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6.19 2019가합100560
주주권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 9. 5.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그 무렵 C 주식회사의 주식 750주를 모친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인수하고 인수대금은 원고가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C 주식회사가 1999년과 2001년에 두 차례 신주를 유상증자할 때 피고 명의로 신주를 인수하였고 이때에도 인수대금은 모두 원고가 납입하였다.

원고가 인수한 피고 명의의 주식은 1999년 기말을 기준으로 13,750주, 2001년 기말을 기준으로 20,166주이며,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20,166주이다.

다. 원고는 2019. 2.초경 피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의를 신탁한 사람이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 그 주식에 대한 주주의 권리는 해지의 의사표시만으로 명의신탁자에게 복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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