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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03863
주주권 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8.경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는 C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이 사건 주식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되어 있는 경우 일단 적법한 주주권자로 추정되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명의대여인으로부터 명의개서 등 절차를 밟은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0599, 7060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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