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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19가단5155243
주권인도 등
주문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C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전44424 구상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3. 1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2,187,320원과 그 중 7,231,364원에 대하여 1999.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2011. 4.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2013. 7. 29. 설립된 회사로, 그 정관에 E(개명 전 이름 : F) 및 피고가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는 D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그 발행주식 중 3,0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였고, 현재까지 그 주주명부에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아버지인 C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에 따라 C이 피고의 명의로 이를 인수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C을 대위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C에게 있다. 2) 피고 이 사건 주식은 D 설립 당시에 피고가 발기인으로서 상법 제293조에 따라 적법하게 인수한 것이지 C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1)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 또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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