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한 제1심 판결서 제3면 7행의 ‘2014. 11. 22.’은 ‘2014. 12. 22.’으로 바로 잡는다). 2.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을 기획한 여행업자로서 망인 등 여행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자신의 책임으로 선택한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여행계약의 주된 일정은 이 사건 호텔 안에서의 자유일정이므로, 피고는 망인 등 여행객들이 호텔에 인접한 해변에서 수영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등 여행객들에게 조수간만 차이가 심하고 수심이 일정하지 않다는 등 위 해변의 위험성과 수영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이 사건 호텔에는 위 해변의 위험성이나 구명조끼 착용 필요성에 대한 한국어 표기는 물론 별도의 안내 또는 주의표시가 없었으므로, 피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호텔은 피고의 이행보조자로서 망인 등 여행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① 투숙객이 인접 해변에서 수영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여야 함에도 구명조끼 착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명조끼를 대여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았고, ②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수심이 불균일하다는 등 위 해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