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금고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7. 31.경 전북 무주군 F마을 앞 수영금지구역이 있는 하천에서 무주군청 G면사무소 소속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였다.
당시 그곳은 수심이 2m가량에 달하는 곳이고 부표로 다른 하천 구역과 구분되어 수심이 깊어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으므로 수영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물놀이 위험 안내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피해자 H(여, 12세)가 당일 17:20경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I, J 등 다른 아이들과 함께 물속에서 서로 머리를 누르는 등 장난을 하고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손님들이 3∼4명가량 수영금지구역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피서객들이 위 수영금지구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수영금지구역 앞 근무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피서객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수영금지구역 앞 근무 장소에서 피서객들을 주시하는 등 안전업무에 집중하지 않고, G면사무소 측의 지시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 미리 구명조끼를 보관창고에 정리해두고 18:00경에 맞춰 퇴근할 생각으로, 근무시간 중인 17:2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근무 장소를 이탈하여 그곳에서 45m 가량 떨어져 있고 주변 나무 등에 가려 하천 수영금지구역을 관찰할 수 없는 구명조끼 보관창고인 컨테이너 박스에서 구명조끼 정리를 하다가 피해자가 수영금지구역에서 물에 빠진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 B은 컨테이너 박스 쪽에서 근무 장소 쪽으로 돌아오던 도중 피서객들이 피해자가 물에 빠졌다고 소리를 지르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