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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00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부터 망 C C은 이 사건 현장에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 익사하게 되었다.

이 운영하는 ‘D’ 학원의 사범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13 세) 은 위 학원 태권도 부원이다.

피고인은 망 C과 함께 2016. 5. 28. 강원 홍천군 F 부근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학원 태권도 부원들이 참여하는 ‘G’ 수련 회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등이 수련회를 실시하려 던 장소는 수심이 2 미터가 넘는 곳이 많고, 강 중간에 형성된 자갈 섬으로 인해 강물이 급속히 흘러 매년 익사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주변에 ‘ 익사사고 발생한 곳’, ‘ 수영 금지’ 등의 위험 표지판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이 있는 지역이었고, 당시 수련회에 참가했던 피해자를 비롯한 학원 생들 다수는 연령이 13세 이하 미성년자들 로 보호자도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학원생을 인솔하는 책임이 있는 피고인과 망 C은 수련회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선정해야 하고, 위 장소로 정하여 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더라도 피해자와 같은 미성년자들이 물에 빠지거나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강물에 들어가기 전에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그곳의 물살의 세기, 수심, 바닥 지형을 미리 확인해 학 원생들이 급류가 흐르고 수심이 깊은 지역까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안전하게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망 C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육 장소의 수심, 바닥 지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구명조끼 등 안전 장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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