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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4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의 교무실장 겸 제32반 담임강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학원 제35반 담임강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7. 6.경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난 것을 기념하여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제32반 학원생 4명을 데리고 충남 금산군 E으로 물놀이를 떠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참여할 것을 제의받아 피해자 F(14세)을 포함한 제35반 학원생 4명을 인솔하여 위 물놀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물놀이 장소인 위 팬션 인근 계곡은 수심의 차가 크고, 가운데 깊이가 약 2m에 달하는 물웅덩이가 파여져 있었으며, 물가에는 “깊은 수심 주의 - 이곳은 수심이 깊어 위험하므로 물놀이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경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14세에 불과한 학원생들이 위 계곡에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물놀이를 할 경우 익사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큰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학원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들에게는 사전에 수심을 측정하는 등으로 안전여부를 확인하고, 물놀이에 참여한 학원생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며, 학원생들이 안전한 구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한편, 학원생들을 상시 감독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익사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깊은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구두 주의 이외에는 사전에 학원생들에게 어떠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용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남자 학원생들이 수심이 깊은 곳 주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물가를 돌아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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