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장기면 선적 어선 B(3 톤, 어선번호 C) 의 선장으로, 어선 조업 및 선원의 안전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남, 65세) 은 위 B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13:31 경 포항시 남구 호미곶 항 동방 1.7해리 해상에서, 피해 자인 선원 D과 자망 투망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선원으로 하여금 안전한 장소에서 투망 작업을 하도록 하거나, 어망에 연결된 어구가 무거우면 선원과 함께 작업을 하는 등으로 선체 흔들림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등을 방지하고, 해상에 추락하더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해수면에 머무르며 구조될 수 있도록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즉시 구조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 등의 구명장비를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이 미끄러운 선수 갑판 좌현 쪽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거나 구명조끼 등의 구명장비를 사용이 용이한 장소에 비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5 경 선수 갑판에서 피해자 혼자 멍 돌( 자망 어구를 해저에 고정시키기 위한 돌, 무게 약 20kg, 크기 가로 약 40cm× 세로 약 45cm× 높이 약 25cm) 을 들어 올려 투망하려는 순간 균형을 잃고 그 곳 해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익수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시체 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