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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노11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서 우회전을 하였는데도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오는 방면을 살펴 보아 가며 운행하였다며 안전 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오토바이가 아닌 피고인이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포 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0 우리 은행 앞 혜화 교차로를 원 남 교차로 방면에서 혜화 교차로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대학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인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D(70 세) 운전의 E 미라 주 249CC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각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아직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그대로 정지하거나 진행방향 좌측의 차량 흐름을 살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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