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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노17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심의 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의 중앙부분을 통과할 무렵 신호가 황색 신호로 바뀌었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A의 차량과 충돌하였을 뿐, 신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 는 레 조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향남 읍 종합경기 타운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향남종합 운동장 방향에서 홈 플러스 방향으로 2 차로로 직진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고인 A 운전의 그랜저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고 한다). 2)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향남 교차로( 이하 ‘ 이 사건 교차로 ’라고 한다 )에 설치된 교통 신호의 체계는 1 현시( 양방향 직진 : 레 조 진행방향 직진 및 맞은편 직진) 녹색 신호 42초 후 황색 신호 3초, 2 현시( 양방향 좌회전 : 레 조 진행방향 좌회전 및 맞은편 좌회전) 녹색 신호 32초 후 황색 신호 3초, 3 현시( 양방향 직진 : 레 조 진행방향 기준으로 좌우측 쌍방 직진) 녹색 신호 37초 후 황색 신호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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