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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4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 22:5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0 혜화 교차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성균관 대학교 입구 쪽에서 한성 대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혜화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18세) 운전의 D 베스 파 이륜차량의 전면 부를 위 택시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충 진술서, 사고차량사진, 사고 영상 캡 쳐 및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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