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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5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진행방향 도로의 녹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무단 횡단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일 뿐이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1) 피해자는 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서는 ‘ 횡단보도의 녹색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는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 분명히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서는 기다렸다’ 고 하기도 하였고 ‘ 기다리고 있는데 차들이 다 섰다’ 고 하면서 ‘ 내려 가는 차와 오는 차가 다 섰고 밑에서 올라오는 차가 좌회전 신호 받은 것만 생각이 난다’ 고 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취지는 ‘ 자신은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서는 기다리다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였고, 당시 차량은 정 지하였으며 좌회전 차로의 녹색 신호가 들어온 것이 있었다’ 는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고 지점의 신호체계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 밑에서 올라오는 차’ 가 좌회전 신호를 받은 것이 기억난다고 하였는데, 사고 장소의 실제 도로 모양을 보면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는 피해자의 시선에서 볼 때 아래에서 올라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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