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판단 1)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6. 8. 24. 20:2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E 병원 네거리를 우방 3차 아파트 방향에서 매천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한 시점은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대부분의 차량들이 교차로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이다.
또 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없었다.
반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진입할 당시에는 피해자보다 먼저 출발하여 피고인 차량을 향해 신호위반을 한다고 경적을 울린 오토바이도 있었고 피해자 오토바이 뒤에서 대기하던 다른 차량들도 함께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다) 목 격자 H 차량의 블랙 박스,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칠 곡 농협 cctv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녹색 직진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로 진입한 장면이 확인된다( 수사기록 115~118 쪽). 라) 한편,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통상 좌회전을 하는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지점을 지난 곳이었다.
또 한 이 사건 사고 장소 교차로의 신호체계상 피해자 오토바이가 직진 신호일 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들도 직진 신호이므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