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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58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 텐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270 우리 은행 앞 혜화 교차로를 원 남 교차로 방면에서 혜화 교차로 방향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대학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안전거리를 확인하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적인 녹색 신호에 직진하던

D(70 세) 운전의 E 미라 주 249CC 오토바이가 오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안전 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고 동영상 CD( 수사기록 23 쪽)

1. 피의 자가 제출한 영상 CD

1. 사고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 교통법 소정의 안전 운전의무 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소정의 업무 상과 실 치상죄는 그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 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후자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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