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05.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았으며,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출소 후 노숙생활을 하다가 용돈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관리가 소홀한 주차된 차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5. 9. 11:0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농산물시장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포터 냉동탑 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운전석 옆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와 피해자의 동생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F) 1 장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2:00 경 위 농산물시장 옥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투산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I) 1 장과 현금 5,000원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9. 22:53 부산 사하구 J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 농협 체크카드 (I )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