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오리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의 방충망을 제거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 01: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여성회관 부근 도로에 주차된 번호불상 화물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함에 들어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열쇠꾸러미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6. 03:1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갈비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고를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 28. 02:00경 강원 철원군 갈말읍에 있는 성우빌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G 마티즈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검정색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31. 01:00경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 공터에 주차된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수납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죄로 두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