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30 2017고합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담배 (THISPLUS) 3개( 증 제 1호), 담배 (BOHEM)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2. 11.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았고,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으며, 2015. 1. 9. 같은 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 10. 04:01 경 여수시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보유 G 그랜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디스 플러스 등의 담배 4 갑( 증 제 1, 2호) 을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7. 1. 10. 04:13 경 여수시 H에 있는 I 세탁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보유 J 싼 타 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000원( 증 제 5호) 을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7. 1. 10. 04:20 경 위 I 세탁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D 보유 K 스타 렉스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1 갑( 증 제 3호), 현금 800원( 증 제 4호) 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각 현장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수용자 검색결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