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4. 9. 02: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 부근 수납공간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700,000원 상당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796,000원 등 피해자 13명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진도군 F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진도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H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