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167』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12. 22:00 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D 산부인과‘ 의 잠겨 있지 않은 위 병원 건물 1 층 현관문을 열고 병원 안으로 침입하여 3 층으로 올라가 분만실 데스크 열쇠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열쇠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12. 23:33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산부인과’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1 항과 같이 훔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부터
8. 14. 09:00 경 사이에 이천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캡 티 바 승용차의 잠겨 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0,000원, H 명의 농협 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7. 23:00 경 이천시 K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 스파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공 유기 2대 등 합계 154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20. 02:00 경부터 08:00 경 사이에 이천시 경 충대로 2742 이천 의료원 장례식 장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의 O 투 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스마트 폰 1대, 시가 미상의 샌들 1개, 블랙 박스 메모리 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4. 10:47 경 이천시 P에 있는 ‘Q 주유소 ’에서, F 아반 떼 승용차에 주유를 하면서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