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2.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7. 6. 22. 00:00 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00번 길 16에 있는 현대 2차 아파트 203 동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900만원 상당의 D K5 승용차의 창문을 통해 위 승용차가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 보관함에 들어 있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일대를 배회한 후 같은 날 05:00 경 승용차를 제자리에 세워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1. 01:06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에 쿠스 승용차가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기 어 쪽 보관함 안에 들어 있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00만원 상당의 승용차 1대, 승용차 안에 들어 있던 삼성 신용카드 1 장,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 스마트 키 1개 합계 3,41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6. 11. 17:23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1동 1 층에 설치된 광주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I가 떨어뜨리고 간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7. 초경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68번 길에 있는 첨단 3-3 차 호반 리젠시 빌 317 동 뒷편 정자에서 이름을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