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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9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5. 03: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위 주점 종업원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술값을 계산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04:10경까지 위 소주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왜 이리 술값이 비싸냐, 씹할 놈들아, 개새끼야"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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