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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291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8. 02:25경 서울 관악구 C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 가 메뉴판을 들고 술값을 안내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F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술값이 왜 이리 비싸냐, 아주 바가지구만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G이 항의하며 위 주점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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